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한다.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지원대상임이 확인된 [1차 신속 지금 대상자]는 8월 17일부터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40만 원 - 2,000만 원 업종별, 매출액에 따라서 상이하며 신청일, 익일 지급을 받는다.
그럼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안내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알아보자.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하기
희망회복자금 간단 요약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매출감소),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 |
지원금액 | 40만원 - 2,000만원 |
신청기간 | 8월17일 ( 홀수 ) 8월18일 ( 짝수 ) 8월19일 (1차 신속지급 대상자 누구나) |
2차 신속지급 대상자 | 8월말 신청 |
확인지급 대상자 | 9월말 |
이의신청 | 10월 |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8월 17일 0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한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았고, 희망회복 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사업체를 의미한다. 매출 감소 등의 요건은 이미 확인이 되었으니,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신청을 하면 된다.
희망회복 자금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희망회복 자금]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긴급대출
유형 | 구분 | 금리 |
임차 집합금지 소상공인 | 한도확대 | 2천만원 1.9% |
임차 영업제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 한도확대 | 2천만원 2-3% |
저신용 소상공인 (집합,영업제한,경영위기) |
공급액 확대 | 1천만원 1.5% |
중저신용 소상공인 (일반업종) |
신설 | 2천만원 2.3%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정부는 특례보증, 초저금리, 한도, 공금액을 확대하여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한다. 보증료 인하, 초저금리 등의 혜택이 있는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자. 세부내용을 이미 자세히 포스팅했으니, 꼭 체크하자.
이상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사이트 신청하기 포스팅 끝. 그 밖의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정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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