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 정리! (코로나 학원)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5차 지원금 [ 희망회복 자금 ]의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되었다. 지원 유형 지원금액을 세분화하였으며, 업종에 따라서, 연매출액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40만 원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있는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을 알아보자.
소상공인 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요약
소상공인 5차 지원금 희망회복 자금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매출 감소), 경영위기(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행정명령 기간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로 구분하였으며, 지원대상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한다.
희망회복 자금 매출 감소, 지급방법 등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확인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매출감소 20% - 60% )
경영위기 업종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을 적용하였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한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업종 일반업종 (매출감소 10% - 20% )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을 받았으나, 희망회복 자금은 경영위기업종에 속한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 10% 이상 감소한 업종 165개 사업체를 확인하자.
희망회복 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긴급대출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 1.9% 초저금리 |
영업제한,경영위기 임차 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 2~3% 금리 |
저신용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
최대 1천만원 | 1.5% 금리 |
중저신용 일반업종 소상공인 | 최대 2천만원 | 2.3% |
2차 추가경정예산 중 6조 원은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로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8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자.
이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일반업종 경영위기업종 정리 끝
소상공인 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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