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평택시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166억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피해에 따라서 업종을 구분하여 100만 원~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 만큼, 관련 내용을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경기도 평택시에서 2021년 12월 18일 이전에 개업을 한 소상공인 |
신청일 현재 영업중 (폐업,휴업중이라면 불가) |
유흥시설, 식당,카페, 미용업,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평택시에서 2021년 12월 18일 이전에 개업을 하였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방역수칙 위반 시설이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유흥시설 | 200만원 |
식당,카페,학원,독서실 등 | 100만원 |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가 큰 유흥시설은 200만원, 이외 시설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추후 폐업 시설의 경우 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 2월 17일 ~ 4월 30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
공동대표자일 경우 | 위임장 및 신분증(공동대표) 사본 |
2월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으며, 100%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3~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 신청 접수가 가능 하니, 이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신청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www.pyeongtaek.go.kr)
마치며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자는 약 1만 5,000여명이며, 166억 지원 예정입니다. 신청 기한이 있는 만큼, 대상자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도 아래 포스팅에 정리하였으니, 한번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 2022년 서민 지원 정책
이상 평택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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