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코로나19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가 3월 7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대상자라면 꼭 기한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코로나19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 (기수급자)
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지원 제외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퀵서비스기사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수급자는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추가된 9개의 지원 제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한 및 방법 (기수급자)
신청대상 | 기수급자 (1~4차 지급) |
지원 내용 | 50만원 |
온라인 신청 | 3월 7일 ~ 11일 18시 |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 11일 18시 |
신청방법 | 간단한 본인 인증 후 신청 (제출서류 없음) |
지급일 | 3월 11일 ~ 18일 |
체크사항 | 미신청 시 신청으로 간주 자동지급 |
기수급자의 지원금은 50만원이며, 3월 7일~11일 18시 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기존 신청 자료를 활용함으로 별도의 제출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자료를 통해서 자동 신청 처리가 됩니다. 지원금은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신규)
21월 10월 ~ 11월 소득이 50만원 이상 발생 |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대비 25% 감소 |
고용보험에 미가입자 |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자격요건과 소득요건을 갖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이 필수 조건이지만, 21년 10~11월 기간 내 20일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기한 및 방법(신규)
신청대상 | 신규 대상자 |
지원 내용 | 100만원 |
온라인 신청 | 3월 21일 ~ 29일 18시 |
오프라인 신청 | 3월 24일 ~ 29일 18시 |
신청방법 | 소득 증빙 자료 필수 |
지급일 | 심사 후 5월 중으로 지급 |
체크사항 |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사범위내에서 선별 지급 |
신규대상자는 소득 증빙 자료 제출이 필수입니다. 지원금은 100만 원이며 3월 2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고용안정 지원금은 심사 후 5월 지급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필요서류 (신규)
자격요건 서류 (21년 10월 ~ 11월 50만원 이상 소득 증빙) |
연소득 서류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 서류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 비교대상 대비 25% 감소) |
신규 신청대상자는 필요서류를 꼭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은 심사 후 5월 중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기
코로나19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식 홈페이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하기!(covid19.ei.go.kr)
2022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 2022년 서민 지원 정책
이상 특고 프리랜서 코로나19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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