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생 국민 지원금
정부는 전 국민 지원금 일명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내용이 포함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현재 정부는 전 국민이 아닌 선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개요
개요 | 5차 재난 지원금 |
내용 | 선별지급 (고소득층 제외 ) |
지급시기 | 9월 추석 전 |
목표 | 생계지원 및 소비진작 |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 예정이다. 해당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하여 [ 5차 재난지원금 ]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지난 1~2차 재난지원금과 처럼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하며, 생계지원 및 소비 진작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 지급 대상 및 내용
지급대상 및 내용 | |
대상 | 소득하위 80% |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확인) |
보험료기준 | 6월 건강보험료 기준 (7월 하순 확인가능 ) |
지급내용 | 1인당 25만원 |
지급방법 | 카드( 신용,체크,선별) 지역상품권 택 1 |
지급시기 | 9월 추석 전 |
현재 정부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으로 확인하며, 6월 건강보험료를 그 기준으로 한다. 지급방법은 기존 재난지원금처럼 카드, 지역상품권 등으로 하며 9월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소상공인 지원 정책
서울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4무 안심 금융 지원정책을 발표하였다. 소상공인이라면 꼭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소득하위 80% (소득)
소득금액 ( 월 ) | |
1인가구 | 329만원 |
2인가구 | 556만원 |
3인가구 | 717만원 |
4인가구 | 878만원 |
5인가구 | 1036만원 |
6인가구 | 1193만원 |
개인이 아닌 가구별 합산 소득으로 지급대상을 확인한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소득 하위 80%이며 가구별 합산 소득기준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 소득하위 80% (건보료)
직장 | 지역 | 혼합 | |
1인가구 | 11만 3,568원 | 10만 7,552원 | 11만 4,709원 |
2인가구 | 19만 1,093원 | 20만 980원 | 19만 4,212원 |
3인가구 | 24만 6,992원 | 27만 1,376원 | 25만 2,295원 |
4인가구 | 30만 8,297원 | 34만 1,915원 | 32만 1,769원 |
선별지급을 위한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그 기준으로 한다. 21년 6월 최종 확정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면 최종 확정안은 7월 말 확인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은 [ 희망회복자금 ]으로 최대 700-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상생국민지원금 QnA
Q. 상생국민지원금 최종 내용 확인은 언제?
A. 7월 국회 논의를 통해서, 7월 말 상정안 통과 시에 최종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Q. 지원금을 받는 시기와 방법은?
A. 지원금은 9월 추석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카드 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맞벌이 가구의 분리하는 지적은 ?
A.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의 경우 희망 시 가구 분리가 가능하다. 기타 형성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를 하겠다.
Q. 재산이나 기타 소득에 대한 선별기준도 있나?
A.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 시세 20억 수준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 현금예금 13억 이상 )등의 기준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가격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조금 높아질 수도 있다.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 결론
5차 재난지원금은 관련 내용은 논의를 거친 후 7월 말 국회에서 최종안이 가결이 되면 확인이 가능할 듯하다. 다만 해당 기준에서 좁아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듯하다. 그 밖의 코로나19 정책 및 주요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꼭 참고하길 바란다.
○ 코로나19 정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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