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진흥공단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중은행 이용에 곤란함을 겪고 있는 저신용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긴급자금을 지원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시행된다.
● 소상공인 정부자금 융자지원 ●
○ 소상공인진흥공단 저신용 융자지원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
시중은행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 |
그중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 융자지원을 한다. 총 1조 원 규모이며 7월 5일부터 시행하며, 자금 소진 시 마감이 된다.
○ 지원대상
버팀목자금플러스 200만원 이상 지급받은 소상공인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
저신용소상공인 (신용 744점 , 구 6등급 이하 )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저신용 소상공인만 지원이 가능하다.. 4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 자금 플러스 200만 원 이상 ' 지급받은 대표자분이라면 해당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
○ 지원내용
신청기간 | 7월5일 - 소진시 |
신청 첫주만 5부제로 시행 | 7월9일 (09-24) (출생연도 끝자리 5,0 ) |
누구나 신청 가능 | 7월10일 ( 24시간 접수가능) |
한도 | 1천만원 |
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보증료 없음) |
지원 | 고정금리 연1.5% 시행 후 첫 6개월 유예. 유예된 이자는 7월-12개월에 납부 |
상환방식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
7월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개시 첫 주만 5부제로 운영한다. 7월 10일부터는 누구나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도는 1천만 원이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인 만큼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신청만 하면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 직접 지원으로 보증료는 없으며, 첫 6개월 이자상환 유예를 한 후 해당 이자는 7월-12개월에 납부를 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신청 후 온라인 약정(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후 방분 대면약정 |
개인사업자는 모든 과정을 온라인에서 진행하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를한다. 혹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혹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길 바란다.
○ 주의사항
자금 소신 시 마감 |
국세,지방세 체납, 대출연체, 휴폐업중이면 신청 불가 |
모든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의 공통사항,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라면 지원을 못 받을 수 있다. 이점 참고하길 권장한다.
○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인증절차를 통해서 특별한 서류 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 별도의 서류가 요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청이 불가할 경우는 신용등급이 높거나, 세금 체납 등이 있는 경우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 마치며
전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중소기업 벤처부 지원정책의 혜택을 꼭 받길 바란다. 혹 서울시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4 무 안심금융 꼭 같이 체크하길 바란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정부지원, 운영자금 지원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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