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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정책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안내!

by 금융연구소 2022. 2. 7.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안내!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2월 7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료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안내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20년 또는 19년 연매출 2억원 미만
사업장 소재지 서울, 임차 소상공인 
21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을 한, 서울시에서 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지킴자금 지원대상] 입니다. 다만, 유흥시설,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합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금액 및 기간

지원금액 100만원
신청기간 2월 7일 ~ 3월 6일
신청 첫 주 5부제 시행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2월 7일 1, 6
2월 8일 2, 7
2월 9일 3, 8
2월 10일 4, 9
2월 11일 5, 0
2월 12일 ~ 3월 6일  누구나 가능
3월 7일 ~ 3월13일 이의신청
지급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2월 7일~2월 11일은 5부제 접수를 받습니다. 2월 12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1개의 사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하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서울지킴자금.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QnA

신청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임차사업장 증빙자료 
21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폐업으로 간주 (지원불가)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은 지원 불가
여러개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모두 지원 가능 
단라주점 등 유흥시설은 지원 불가
무상임차인은 지원 불가
전세인 경우 지원 불가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키자금 QnA. 궁금 사항을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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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신청 방법 포스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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